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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3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14:50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폰 및 촬영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태도, 피고인을 둘러싼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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