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을 매매 ㆍ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30. 03: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F과 함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5. 09:00 경 안양시 G 아파트 1415호 F의 집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5. 20:5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F 명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40만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21:30 경 위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2. 12:1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F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I) 로 20만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위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25. 15:11 경 J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사용의 K( 피고인의 母)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L) 로 100만원을 이체 받은 후, 같은 날 23:55 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호텔’ 앞길에서 F을 통해 위 J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줘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30. 18:1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