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37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4. 7. 11. 14:2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부동산 내에서, 부동산 매매 잔금을 치르려고 피해자 B을 만나서 잔금 600만원을 지급할 때 피해자 B이 아파트 관리비 선수금 4만원을 요구하자 중도금 지급할 때 빼주기로 했는데 왜 달라고 하냐며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선수금을 빼주지 않으면 처음 계약대로
7. 25. 잔금을 치를 테니 6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 B을 부동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고, 딸이 넘어진 것을 본 피해자 C가 다가오자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양손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의 딸인 B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6. 피고인들 모두 각 상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