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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6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주식들은 그 명의만 F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E이 관리하던 E의 것이고, 피고인은 F를 한 번 보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와 통화하여 주식에 관한 이야기 나눈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E이라 할 것임에도 F를 피해자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특정과 관련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주식을 그 명의로 보유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직접 통화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전하게 하여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9,600만원인데, 피고인이 2011. 11. 23.자 편취행위로 취득한 대화제약 주식 8,000주를 매각하여 그 대금 중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었고,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K에 대한 3,500만 원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K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K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적어도 3,5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E과 피해자의 주식투자에 관여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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