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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23 2014가단169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인다)는 2013. 8. 7. 광양시 D 소재 E 유한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사무실 그 옆에는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K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의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다.

에 갔다가 F를 찾아온 피고의 대표이사 G 및 상무 H을 만났다.

나. H이 2013. 8. 6. 16:08경 원고에게 피고 명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다. I F의 지인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는 2013. 8. 6. 17:01부터 17:02까지 2회에 걸쳐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곧바로(17:08) 위 1,500만 원을 E에 송금하였으며, I는 같은 날 18:42부터 18:47까지 4회에 걸쳐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19:45 위 피고 명의 계좌로 위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의 대표이사 G G은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으로부터 2~3주만 사용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3,5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고, 피고는 주식회사 J과 K 및 그 실질적인 운영자 F와 어음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F에게 지급한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도래하자 F의 지인인 원고가 F 소유인 건설기계를 담보로 차용한 금원 중 이 사건 금원을 F의 약속어음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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