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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5.20 2015고단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20: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D(19세)으로부터 돌려받은 피고인의 개의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투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내리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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