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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합10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01:30경 서울 강서구 C 빌라 앞길에서, 전화를 하면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사이다

병을 쥐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힘껏 내리찍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다시 위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의 점퍼를 잡고 놓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1. 범행현장, 범행도구, 혈흔 사진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사이다

병으로 길을 가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폭행 이유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등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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