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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04 2013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15:05경 태백시 장성동 170-149에 있는 목련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영수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10.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5.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건물을 들이받아 손괴한 점, 이 사건 당시 알코올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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