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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41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서울 강동구 D 임야 491㎡ 중 210분의 5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서울 강동구 D 임야 4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210분의 60 지분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210분의 150 지분 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6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5. 16. ‘피고(C)는 원고(본건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D 임야 491㎡ 중 210분의 52.5 지분에 관하여 2015.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C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8. 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C이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0760호(2015머13446)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중 ‘피고(본건 피고)는 원고(C)에게 소장 기재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지분 210분의 150 중 35%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3.자 조정성립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C 사이에 확정판결이 있고 C과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이른바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함에도 C과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C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이미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C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지분이전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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