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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6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C 임야 491㎡ 중 210분의 52.5 지분에 관하여 2015. 2. 12. 매매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서울 강동구 C 임야 4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10분의 1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0.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10분의 75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2. 위와 같은 약정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10분의 75 지분을 17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5,000,000원 및 중도금 25,000,000원은 계약 체결 당일인 2015. 2. 12.에, 잔금 135,000,000원은 2015. 4. 24.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0,000,000원, 2015. 4. 24. 잔금 중 일부인 110,000,000원, 그 후 남은 잔금 25,000,000원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25. D를 상대로 위 가.

항 기재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D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15가단10760호로 제기하였고, 2015. 11. 23.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10분의 52.5 지분(210분의 150 중 35% 지분)에 관하여 조정성립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피고는 2016. 3. 10. 원고에게 “원고의 2016. 2. 2.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보에 따라 위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원고와의 기존 관계를 고려하여 2016. 3. 25.까지 미지급 잔액 20,000,000원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6. 3. 26. 최종 해제된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210분의 22.5 지분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52,500,000원 중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2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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