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단양군 C...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가 충북 단양군 C 임야 83,316㎡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21, 22, 139, 140, 141, 142, 26, 27,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40㎡(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항변 및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7. 10. 27. D으로부터 충북 단양군 E 답 3,838㎡(현재는 E 전 3,262㎡, F 목장용지 586㎡), G 임야 3,465㎡(현재는 H 목장용지 1,617㎡, I 임야 491㎡, J 전 1,361㎡), K 임야 2,277㎡(현재는 L 임야 476㎡, M 대 1,694㎡)를 각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 중 E 답 3,838㎡의 위치를 이 사건 토지 부분으로 착각하여, D으로부터 매수한 이후로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E에 관하여 처남인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1990. 6. 5.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6. 5.경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원고는 피고의 반소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비록 착오로 점유한 두 토지가 인접하고 있기는 하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D은 C 토지를 분할 측량한 후 G과 K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