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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17가단12480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8. 3. 26.까지는 연 5%의, 2018. 3.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과 함께 2017. 6. 초순경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토지를 법인 이름으로 매입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면 D 소재 토지에 공장을 증설하여 함께 공장을 운영하자. 그런데 D 소재 토지를 매입하려면 2억 원이 필요한데 그 2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단 인천, 가평, 남양주에 있는 땅을 매입한 후 그 땅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그래서 인천, 가평, 남양주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니 그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17. 6. 중순경 원고에게 ‘앞서 말한 대로 인천, 가평, 남양주 토지를 매입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7. 10.까지 원금 5,000만 원을 갚고 이자로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6. 20. 피고가 지정한 E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가 위 5,000만 원을 변제기까지 갚지 않자 원고는 피고와 C, F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와 C, F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548 형사재판에서 2020. 2. 5. ‘피고와 C, F은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인천, 가평, 남양주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2017. 7. 1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C, F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마.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20노886호)은 20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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