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3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27. 00:38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윈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11-25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및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