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2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ㆍ유사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8.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1. 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