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3 2016고단4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02:50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19 세) 가 자신을 째려보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온 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2.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