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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나3855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6. 10. 9. 16:33 장소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 1차로 진행 중 2차로에서 선행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원고 피보험차량과 충돌 보험금지급액 307,51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피보험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피고 피보험차량이 진로변경 신호 없이 차선을 변경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 피보험차량이 원고 피보험차량보다 선행하여 진행하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원고 피보험차량 운전자로서도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므로, 원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0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관한 원고 피보험차량과 피고 피보험차량의 과실은 3:7로 봄이 상당하다.

이를 넘는 쌍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구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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