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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17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01:30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E의 경량철골조 건물에서, 건물의 전 권리자인 F가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경매로 넘겼다고 오인한 나머지 앙심을 품고, 그곳에 있던 곡괭이를 던져서 건물 유리창을 깬 후 신문지를 둥글게 말아 불을 붙여 공장 안에 있는 종이상자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조립식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화 용의점에 대하여, 방범용 CCTV 검색으로 용의차량 특정, H 차량의 거동수상 및 사진첨부)

1. 실황조사서

1. 화재사건 조사서

1. 현장도착 당시 사진, 각 현장 사진, H 방범용 CCTV 통행사진

1. 통행차량 목록, H 통행내역(I)

1. 차량 종합 상세내용(H)

1. 화재현장과 CCTV 위치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장 안에 있는 기계나 물품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리창을 깨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공장 안을 확인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끄러지면서 불이 붙은 신문지를 떨어뜨려 공장 안에 불이 붙은 것이지 고의로 방화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과실로 불이 붙은 신문지를 공장 안에 떨어뜨렸다면 화재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본인도 인식하였을 것이고 실제로 공장이 전소되는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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