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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 피해자 F(여, G생)의 친아버지이다.

1.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1) 피고인은 2009년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양천구 H, 102호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던 피해자 D(당시 10세)가 계속 손톱을 물어뜯는 것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물어뜯으면 맞는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3년 일자불상경 방과 후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 D(당시 14세), F(당시 13세)에게 연락하여 집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들의 방이 더럽다는 이유로 위 나무몽둥이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려고 하자 다시 위 나무몽둥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내가 만만하냐 ”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피해자가 아파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자 “아픈 건 아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던 냉동식품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돈이 썩어 나냐 ”라고 소리치고, 주방 서랍장을 열어 일일이 확인한 후 “집 안이 왜 이렇게 더럽냐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2년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 D(당시 13세)가 친구들과 함께 부천에 있는 워터파크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두께 1.5cm 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대나무가 갈라지자 다른 대나무를 가져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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