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4세) 의 모친으로서, 피해자의 부친인 C과 2008. 11. 17. 협의 이혼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08. 12. 5. 20:00 경 미국 워싱턴 주 D 659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당시 9세 )에게 “ 아빠한테 전화해서 레슨 비를 달라고 하라” 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등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09. 4. 2. 20:00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9세 )에게 “ 아빠한테 전화해서 라스베가스로 오디션을 보러 가는 경비를 달라고 하라” 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09. 6. 20. 경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에 있는 ‘E’ 호텔에서 피해자( 당시 9세) 가 오디션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찼다.
라.
피고인은 2009. 9. 10. 20:00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9세 )에게 메모를 보여주며 “ 아빠에게 전화하여 이대로 말을 하여 돈을 달라고 하라” 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1. 5.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11세 )에게 “ 아빠에게 전화하여 돈을 달라고 하라” 고 시켰다가 피해 자로부터 “ 왜 항상 나만 보면 돈, 돈 하느냐
” 라는 항의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피해자를 집 모퉁이로 몰아 부친 다음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차고, 이에 피해자가 “ 아빠 ”를 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5. 말경 위 ‘ 가’ 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