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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03 2016고단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9:3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봉화군 E 앞 제방도로를 방 평교 쪽에서 가 평교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없이 도로 폭이 2.5m 로 매우 좁은 농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물체가 나타났을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노상에 있던 피해자 F(58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4. 18:35 경 봉화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화훼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19:38 경 위 J 화훼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봉화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도합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O, J,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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