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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7 2015가단107771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2,358,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위 아파트의 시공자로서 2009. 9. 30. 원고와 사이에서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분양계약 및 수분양자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 13. C, 포스코건설과의 사이에서 위 아파트 2801동 5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입주예정일은 2013. 4.경, 공급대금은 659,8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32,990,000원씩 2회, 중도금은 2010. 3. 15.부터 2012. 7. 16.까지 6회로 나누어 각 65,980,000원씩, 잔금 197,940,000원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매도인(원고), ‘을’ : 매수인(C), ‘병’ : 시공사(포스코건설) 재산의 표시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일 : 2013. 4. (입주예정일 및 입주지정기간은 공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갑이 추후 지정하여 개별 통보하기로 함)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총 공급금액 659,800,000원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회 (계약시) 2차 (2010. 1. 28.) 1차 (2010. 3. 15.) 2차 (2010. 7. 15.) 3차 (2010. 12. 15.) 4차 (2011. 11. 15.) 5차 (2012. 3. 15.) 6차 (2012. 7. 16.) 입주지정일 각 32,990,000원 각 65,980,000원 197,940,000원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생략) ② 잔금을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갑과 병,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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