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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50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21: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열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철길로에 있는 운암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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