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빛고을사랑교회 앞 도로를 열린병원 방면에서 광주공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0경 광주 동구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라는 과실이 큰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