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31.부터 2018. 7.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하 “본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남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아웃도어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고, 피고는 2014. 4. 11.부터 2016. 11. 30.까지 위 매장에서 매니저 직책으로 판매 관리,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9. 피고가 있는 자리에서 매장의 판매일보상의 액수와 본사의 포스(POS)상의 액수를 비교하였는데, 그 차이가 총 83,414,61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0. 원고에게 60,000,000원의 채무를 인정하고 2017. 3.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위 기간 내에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호증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는 2016. 11. 29.경 피고가 83,414,610원 상당의 판매대금 또는 물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83,414,610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83,414,610원은 매장의 판매일보상의 액수와 본사의 포스(POS)상의 액수의 차이를 합산한 것(갑 제2호증)에 불과한 것이고, 지불이행각서(갑 제4호증)는 원고가 주장하는 판매대금 또는 물품의 횡령이 아니라 재고조사에 근거하여 재고손실, 현금매출누락 등 매니저로서 관리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이것만으로 피고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총 83,414,610원의 판매대금 또는 물품을 빼돌려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⑴ 지불이행각서의 효력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서, 지불이행각서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