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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4149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와 미지급 임대료 및 손해배상금 청구) 및 예비적 청구(임대료증액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후 당심에서 위 예비적 청구를 감축하고(당심 주위적 청구), 다시 그에 대한 예비적 청구(당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법원은 원고의 임대료증액 청구(당심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원고의 임대료증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5.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은 50억 원, 임대차기간은 피고의 영업 개시일로부터 10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임대료 산정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월 임대료 본 매장의 판매대금 수수료율에 의한 월 임대료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피고의 월간 매출액 x 4%(부가가치세 제외) 1,000억 원 이상 1,500억 원 이하인 경우 피고의 월간 매출액 x 4.2%(부가가치세 제외) 2,000억 원 초과인 경우 피고의 월간 매출액 x 4.5%(부가가치세 제외) ① 월 임대료는 피고의 매출에 의한 수수료율에 의해 산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피고 또는 피고의 전차인이 본 매장 운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총 판매대금(부가세 제외, 이하 ‘판매대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임대료를 산정하기로 하며, 피고가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는 201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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