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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8 2015가단399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6. 1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4. 6. 14.부터 2015. 6. 13.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0.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4. 6. 14.부터 2015. 6. 13.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기간만료 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 보호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연장되었거나 상가 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가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B가 상가 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또한 상가 보호법 제10조 제1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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