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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09 2016가단52144
하수관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이천시 E 답 2,90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8, 1의 각...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0. 21. 이천시 E 답 2,90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복지법인’이라 한다)은 2003. 8. 14. 이천시 F(이하 ‘F’라고만 한다) G 지상 4층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C은 2013. 6. 28. H 지상 3층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05. 2. 16. I 지상 3층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소유의 E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1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하에는 철근콘크리트조 하수관(이하 ‘이 사건 하수관’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위 하수관은 피고들의 각 건물 및 주택의 하수처리 시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아래에 있는 이 사건 하수관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하수관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하수관을 사용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의 임료는 2014. 10. 21.부터 2015. 10. 20.까지 연 326,340원, 그 다음날부터 2016. 10. 20.까지 연 316,490원, 2016. 10. 21.부터 월 25,3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부당이득금으로써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대지의 2014. 10. 21.부터 2016. 10. 21.까지의 임료상당액 642,83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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