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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1.21 2019가단322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20. 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4. 1,000만 원, 2014. 4. 15. 3,000만 원, 2014. 4. 18. 4,000만 원, 2014. 4. 21. 300만 원, 2014. 4. 28. 1,600만 원, 2014. 4. 30. 300만 원, 2014. 5. 8. 6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반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22. 1,000만 원, 2016. 4. 1. 1,000만 원, 2016. 4. 20. 3,000만 원, 2016. 12. 15. 5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1억 8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5,300만 원(=1억 800만 원 - 5,5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추가로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4.부터 2014. 5. 8.까지 합계 1억 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5,500만 원을 변제받는 데 그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5,300만 원(=1억 800만 원 -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속옷 가게를 동업하기로 하고 투자를 한 것이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속옷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아 더 이상의 투자 원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3. 쟁점 및 판단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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