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는 2011. 4. 9.경부터 2011. 7. 28.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8,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별지1 대부거래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13.경까지 27,418,366원의 이자를 초과지급 받았다’는 취지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약8065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를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초과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2,958,4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의 범위를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일자 및 금액,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일자 및 금액만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2011. 4. 9. 2,085만 원, 2011. 6. 17. 940만 원, 2011. 7. 25. 4,000만 원, 2011. 7. 28. 982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2011. 4. 10.부터 201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