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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나48441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당 심에서 새로 제기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 판단 부분 ]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4,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원 고가 노원구 청 건축과에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내 주지 말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놓고 퇴거를 거부하면서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로서는 위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위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위 민원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부당하게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 각서의 작성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6호 증의 기재 및 이 법 원의 노원구 청장에 대한 2021. 3. 11. 자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9년 2월 말까지 퇴거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전에 2019. 2. 1.까지 피고로부터 4,100만 원을 계좌 이체 받기로 하는 내용의 ‘ 거주 확인서 ’를 작성해 준 사실, 이후 2019. 3. 6. 원 고가 노원구 청 건축과에 ‘ 유치권 있는 사람들과 합의 없이 위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 불가를 요청’ 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민원 접수 이후 2019. 3. 29.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2019. 7. 9. 노원구 청장이 위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사실 조회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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