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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6누65529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 다음에 “평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과 평가 결과 요구 성능에 부합되는 지적사항의 시정조치에 따른 모든 비용은 업체 부담으로 하며, 조치 지연 및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업체에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계약서의 특기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 3. 기타사항 - 상세규격은 김포시 재난민방위과-979호(2010. 1. 21.) 및 재난민방위과-1855호(2010. 2. 8.)에 의함 - 모든 장비 설치 후 군 최초 계절 운용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며, 운용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에 따라 제출한 제안(규격)서 및 추가협상내용도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별도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의 “2012. 12. 4.경”을 “2012. 12. 14.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의 "갑 제7호증의 1, 2, 3"을 삭제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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