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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3 2013고정28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6. 06:40경 약 2개월 전부터 교제하던 피해자 B(39세, 여)가 운영하는 삼척시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과거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인 성을 알 수 없는 F을 E에게 소개하여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을 두고 피해자와 E이 “왜 행실이 좋지 않은 그런 남자를 함부로 소개 하였느냐”며 피고인에게 따져 물었다.

이때 피고인은 “씨발 니네들이 좋아서 만났는데 왜 나한테 지랄들이야”라고 하며 그곳 테이블위에 놓인 빈 맥주병과 유리컵(500cc)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전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삼척경찰서 G지구대에 임의 동행된 이후 피해자와 E이 그 지구대 사무실 의자에 앉아 피해 진술을 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의 머리를 양손으로 맞잡아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할 때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너희들 순찰차 한 대를 박살내 주겠다”고 소리치며 그 지구대 안에 놓여있던 시가미상의 탁자를 들고 바닥에 던져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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