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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3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1. 00:05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1층 'G'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깨어진 술병의 조각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해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순경 K가 피고인을 위 범행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J, K에게 "경찰관 개새끼들이 와서 왜 난리를 피우냐, 세금 쳐 먹고 사는 새끼들이 왜 나에게 수갑을 채웠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K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K를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J, K가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순찰차 뒷문을 여는 등 체포행위를 제지하면서 위 J 등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낸 세금으로 니네들이 먹고 사는데 왜 파출소에 끌고 가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어깨와 가슴을 3회 밀치고, 목과 귀를 양손으로 잡아 당기고, 이를 말리는 위 K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 위 K를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03:10경부터 06:20경까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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