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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6 2015고정7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750] 피고 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4:00 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15 세), F(16 세), G(15 세)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과 막창 등을 판매하였다.

[2015 고 정 1030] 피고 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1:00 경 위 D 식당에서, 청소년인 H(17 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돼지 갈비 6 인 분 등 도합 5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7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사건발생 검거보고 [2015 고 정 10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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