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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28 2020가합285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가 2020.10.6.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무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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