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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210212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8. 5. 2.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무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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