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08 2016가합126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이 2015. 10. 14.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주식회사 C이 2015. 10. 14.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