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08 2016가합126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이 2015. 10. 14.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