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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1.24 2018가합5399
분할합병무효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8. 10. 8.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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