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457,683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3.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한라조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라조경’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 B 작성의 2015년 제12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2억 8,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한라조경은 2014. 11. 19.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 화정동 661-25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 식재 공사 부분을 대금 31억 3,9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공사기간 2014. 11. 21.~2015. 12. 31.로 정하여 하도급 받은 후, 2015. 12.경 위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 7. 집행력 있는 위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5533호로 한라조경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하도급 공사대금채권(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노임 제외) 중 2억 8,500만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6. 1. 12. 11:37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한라조경은 피고에 대하여 적어도 위 하도급 공사대금채권 123,779,683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6. 2. 18. 원고에게 그중 14,32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7~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109,457,683원(=123,779,683원-14,3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경 한라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