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452,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8. 22.까지 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화성시 B 소재 C 보완공사 중 도장공사를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사이에 다수의 도장공사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5.경 피고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18,088,400원 상당을 가압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1. 14.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6년 6월 초 피고에게 2회에 걸쳐 공사잔금으로 165,344,942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8.경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이 143,452,412원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갑 제2호증의 1)을 보냈다.
바. 원고는 2016. 7. 5.경 피고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43,452,412원 상당을 가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0, 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3, 12호증 중 피고 명의 부분이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피고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위 각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판단 및 결론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43,452,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2017. 8. 22.(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