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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2481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16차전4463 대여금 사건의 2016. 11. 8.자...

이유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소외 D 주식회사(이하'소외회사'라고 한다)는 2016. 11. 8. 피고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2016차전4463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발령 받아 2017. 1. 27.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통지 권한도 위임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소장에 첨부된 채권양도통지서도 송달되었다.

2.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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