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57893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한라조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라조경’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 B 작성의 2015년 제12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2억 8,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한라조경은 2014. 11. 19.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 화정동 661-25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 식재 공사 부분을 대금 31억 3,9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공사기간 2014. 11. 2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은 후, 2015. 12.경 위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 7. 집행력 있는 위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5533호로 한라조경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노임 제외,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중 2억 8,500만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6. 1. 12. 11:37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한라조경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으로 2015. 12.분 128,197,866원과 가압류를 이유로 한 2015. 11.분 유보금 14,322,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6. 2. 18. 원고에게 위 가압류 유보금 14,32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9,457,683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잔액 123,779,683원 - 원고 수령액 14,32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