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4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모두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과는 달리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승부조작으로 부당한 결과를 당한 선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표선수 선발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며 정정당당한 승부를 바탕으로 하는 스포츠의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무원 신분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