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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01 2014나28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대전 서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7행부터 제14면 제14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277,097,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106,531,000원 추가공사대금 170,5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비용 72,318,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원고는 위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본소로 구함과 동시에 이로써 피고의 공사대금 청구금액 가운데 인정되는 위 금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이처럼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고(이와 같은 관계는 동일한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날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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