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6,943,028원과 이에...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9 쪽 소결 부분의 하자 보수비 29,368,390원을 하자 보수비 26,929,728원으로 고치고 9 쪽 소결 다음에 아래 추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부분-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상계 항변 피고는 제 1 심 반소 승소 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본소 승소 채권에 대하여 2020. 10. 8. 자 준비 서면의 송달로써 대등 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 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 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도급 인의 공사비지급 채무는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급인이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급 인의 공사 잔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 다 카 1878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33,872,756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6,929,728원의 하자 보수채권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상계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10. 8. 자 준비 서면이 2020. 10. 1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의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26,929,728원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6,943,028원( =3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