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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나565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9,990,600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의 가.

목 ‘공사 잔대금 지급의무’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고, 제3항의 다.

목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아래에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다. 소결’을 ‘라. 소결’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공사 잔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9,990,600원{=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대금 2,500,000원+추가공사대금 9,640,600원+데크 공사 기성금 7,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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