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3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경 피고와 여주시 삼교동 206 외 2필지 토지 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3,00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7. 31.경부터 2014. 5. 31.경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4. 8. 25.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5. 28.경에 위 잔여공사 및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72,31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5. 28.경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 72,3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인데, 수급인인 원고가 2015. 5. 28.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