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13716
자동차소유권이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6. 14.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6. 14.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