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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1335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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