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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11. 29. 선고 85가단997 판결 : 항소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5(4),207]
판시사항

가. 융통어음인 것을 알고 기존채무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취득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융통어음을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취득한 자에 대하여 발행인이 그 지급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배서인이 타인으로부터 발행받아 소지하고 있던 융통어음을 배서인의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배서인에 대한 기존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를 배서받아 취득한 피배서인의 행위는 비록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어음거래 이외에도 피배서인이 배서인에게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다른 금전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배서인이 당초부터 위 어음의 피융통자가 어음지급자금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배서받았다든지 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곧바로 권리남용이 된다든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할 수 없다.

나. 융통어음을 기존 자기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배서받은 취득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취득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발행인은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경우에 해당된다.

원고

최홍식

피고

김창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4.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제3,4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약속어음표면), 을 제3호증의 1(약속어음표면), 2(약속어음이면), 증인 황청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2(약속어음이면)의 각 기재와 같은 황청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1984.11.21. 소외 황청길에게 동 황청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액면 금 19,000,000원, 지급기일 1985.3.19.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제일은행 신길동 지점, 발행일 1984.11.20.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발행인의 주소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 발행지와 수취인 각 백지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하였고, 동 황청길은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 같은달 21 같은 어음을 원고에게 기존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배서인란과 배서일을 백지로한 백지식 배서양도를 하였으며 원고가 위 지급기일에 같은 어음을 지급장소인 제일은행 당산동 지점에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라는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과 동 지급거절 후 원고가 같은 어음의 백지를 보충권에 기초하여 최초의 수취인난을 황청길로, 피배서인란을 최홍식으로, 배서일자란을 1984.11.21.로 각 보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황청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위 황청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의 기재는 동 황청길이 원고에게 "배서양도를 한 일 없다"는 취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기재는 "위 어음의 유통을 금지한 채 원고에게 동 어음의 배서인란에 황청길의 상호를 쓰고 날인만 하여 교부하였다"는 뜻이라는 동 같은 황청길의 당원에서의 증언과 그밖에 앞에서 든 여러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다른 반증도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 어음을 취득할 당시에 동 어음이 현실적인 원인관계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금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할인을 하여 현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며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배서양도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소위 제3자에 대한 악의의 융통어음항변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증인 황청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이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나 융통어음인 것을 알면서 그러한 어음을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배서양도받는다고 하여 그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경우에는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극히 소수의 반대 견해가 있으나 취하지 않는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시 위 황청길이 이건 어음을 피고로부터 융통 목적으로 발행받을 당시 그가 경영하고 있던 (상호 생략)라는 개인업체가 심한 경영난에 봉착하여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원고는 (상호 생략)의 회장이란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위 황청길에게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상호 생략)의 고문으로 행세하는 등하여 그 당시 황청길이 그와 같이 심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 황청길과의 거의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인 원고가 황청길에게 오로지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한 이건 어음을 융통어음이란 사정을 잘 알면서 자기채무의 확보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배서양도 받은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배서인이 타인으로부터 발행받아 소지하고 있던 융통어음을 배서인의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배서인에 대한 기존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를 배서받아 취득한 피배서인의 행위는 비록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것을 피배서인이 알고 있었고 이건 어음거래 이외에도 배서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는 등 개별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배서인이 당초부터 위 어음의 피융통자가 어음지급자금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배서받았다든지 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곧 바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던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동 주장도 달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주장 자체에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4.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어음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건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현실적인 댓가의 지급이 없이 기존 자기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동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경우라면 같은 특례법 같은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위 특례법에 따른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서는 같은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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